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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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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7만명 100만∼200만원 지원

문 대통령 “피해 업종에 최대한 두텁게”

미취학·초등생 가정엔 1인당 20만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논란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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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등을 위해 59년 만에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려고 9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의심되는 예산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 예산 집행을 목표로 11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천억원은 377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만들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과 상관없이 유흥업종·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 전국 고위험시설 업종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등의 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나머지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

미취학·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고, 초등학생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이다. 13살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1조1천억원, 9천억원으로 총 2조원을 배정했다. 가족돌봄휴가도 사용 가능 날짜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추가된 날짜에 따른 휴가비(1일 5만원)를 15일치까지 지원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6천억원)과 구직난을 겪는 18~34살 청년(20만명) 지원을 위한 특별구직지원금(1천억원)도 마련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5천억원)도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애초 정부 방침인 ‘선별 지원’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통신비 등은 선별 지원 개념과 다르게 편성됐다”며 “차라리 저소득 교육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정훈 성연철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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