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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식당 업주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식당 업주 B(5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A씨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우발적 범행으로 비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단골손님인데,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차별하고 냉랭하게 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100여통 넘게 전화를 하는 등 10년 가까이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 등의 문자메시지와 음란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는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 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왔다”면서 “어머니는 A씨의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 핸드폰에서 A씨가 올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통 전화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상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접촉해오던 중 강한 피해 의식과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구분돼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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