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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변호사 단체 "추미애 아들 의혹…특검서 공정수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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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20명 소속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10일 입장문

"서울동부지검, 8개월간 사건처리 하지 않은 것 매우 부적절"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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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220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며 보직과 휴가는 모든 군인의 관심 사항"이라며 "장기간의 휴가사용에 있어서 '엄마찬스'가 이용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역병 청탁부분 또한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안은 국방의 의무에 관한 것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누구보다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같은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병역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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