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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PC방 200만원, 음식점 150만원…단란주점도 2차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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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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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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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조8000억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이후 정상영업에 차질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업종에 대해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흥업소 가운데는 단란주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및 4차 추경예산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7조8000억원 추경 예산 중 3조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한다"며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업종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선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 종사자 15만명에겐 매출감소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 종사자 32만3000명에 대해선 50만원을 추가해 1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흥업소 중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매출감소와 영업제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지원대상에서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놨다"며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단계 업소까지 재정지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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