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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황희 "추미애 아들 특혜 없었다..정치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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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당 간사
秋 아들 의혹 관련 국방부 답변자료 공개
"특혜 없이 정상적으로 병역 마쳐"
"언론, 야당 정치공세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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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없었다.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야당이 제기한 서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방부 답변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 장관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및 병가 기록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6월 23일), 3차 휴가(2017년 6월 24일~6월27일) 등이다.

이에 황 의원은 "추 장관 자녀의 휴가(병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다"면서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허가된 적법한 휴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및 제6조,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전화로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병가 중이던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근거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도 남아 있으며 해당 서류를 이메일로 보낸 내역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가지고 있어 증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2차 병가에 대해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속부대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육군규정 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명시된 군 병원 (요양)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에서도 2차 병가가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국방부 답변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서 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과 경제 대책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한 정기국회 기간을 소모적 정치공세로 허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아들 #황희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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