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0.09.10.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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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황희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 "휴가 또는 병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일병은 어떠한 특혜 없이 병역을 마쳤으며 의혹들을 사실인냥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 장관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고,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며 "휴가 또는 병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검찰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 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는 청원휴가(병가) 절차 및 훈령 등에 의거, 서 일병의 1차 병가(2017년 6월 5~15일)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3차 휴가(2017년 6월 24~27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 1항 1호는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6조 2항에 따라 소속 부대장은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민간병원 입원의 따른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쳐야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선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 부대장은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 씨의 경우 2차 병가에 대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아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입원이 아닌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셈이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부대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슨 민원실에 전화해서 청탁을 하겠냐.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 관련 의혹에 '철벽 엄호'를 펼치는 점에 대해 "앞으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예산, 법안 등 현안이 잔뜩 있는데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빨리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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