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200만원 현금, 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실직·휴폐업 생계 곤란 가구에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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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일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원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직종에 집중 투입된다. 하지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나 돌봄지원 대상이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되는 등 선별-보편 지원 기준이 애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국민 불만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과 4조6000억원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과 아울러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의 계층에 주로 지원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예산을 담았다"며 "가장 힘든 분들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집합금지업종 등에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소상공인의 86% 해당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000억원 가운데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으로 현금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는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재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엔 50~150만원
정부의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이 지원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 실직 등 4인 이상 생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이 완화돼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범위를 넓혀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되고, 학교 등교 중지와 온라인 수업 등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를 감안해 긴급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만원씩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국민 다수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만큼 13세 이상 모든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 지원을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추석이 끝나는 10월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일시 확대된다. 또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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