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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합금지·제한 업종 150~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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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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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지원·고용안정·생계지원·돌봄 등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이다. 우선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저소득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한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도 제공된다. 2020.9.10/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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