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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용부 추경 1.4조…고용유지지원금·특고·구직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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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의결…특고·프리랜서 50~150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신규 신청 지원에 4845억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한 미취업 청년 우선 지원

구직급여 2000억 추가 투입해 실직자 3만명 지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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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150만원씩 70만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조414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4845억원이 배정됐다. 일반업종의 유급휴업·휴직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한 사업체당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약 8만명(약 15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6만명(약 3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이번 달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5560억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최근 소득이 감소해 신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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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1025억원)을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주요 타깃은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과 인원도 확대한다. 추경 예산 563억원으로 1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25일)로 연장됨에 따라 비용 지원도 함께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치(25만원)가 추가 지원된다. 한부모는 최대 10일치(5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대기업과 공공기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2만명에 대해선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격·재택근무 활용 증가에 따른 사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추경 예산 15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추경 2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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