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현금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생·경제대책&4차 추경안] 총 7.8조 절반인 3.8조 '자영업·중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원…폐업 지원금 1천억원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모두 7조8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올봄 전 가구 1차 재난지원금에 뒤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는 취지다. 4차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약 반세기 만의 일이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말했다.

뉴스1

2020.9.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절반에 달하는 금액(48.7%)이다.

이로써 모두 377만명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크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3000억원)과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5000억원)으로 나뉘었다.

그중 3조2000억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단,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분인 1000억원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용도다.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사업주들은 새희망자금마저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5000억원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면서도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