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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경찰관 제주서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음주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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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상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3분쯤 제주시 산천단 인근 5·16도로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렌터카 운전자 A(49)씨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A씨는 굽은 길에서 진행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B(50) 경정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경정은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50)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세 명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차량 앞 좌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면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이동 동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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