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관여 등 영향력 행사 여부 확인 중"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을 위한 경과보고·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9.02.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권해석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위원장 재임 시절 권익위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검찰이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도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국무위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부적절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 해도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해 대통령이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