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9)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3분께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렌터카 차량이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굽은 길에서 진행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B(50)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50)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세 명은 선후배 사이로 모두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앞 좌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면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이동 동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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