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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반지 눈물' 다음날 의회에 '2차 지원금' 시사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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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이재명 "1조3000억 지방채 필요…도민 의견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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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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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눈물'로 밤샌 다음날, 2차 지원금 검토 시사

정부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전국민 지급을 건의했던 이 지사는 지난 4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와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도의회에 처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구상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2차 기본재난소득 지급 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정부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다음날로, 이 지사는 전날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부에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 결혼반지를 팔았다는 신혼부부 이야기를 언급하며 "미안한 마음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도했다. 이 지사는 이후 여러차례 "필요하면 2차,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를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1조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도의회와 슬기롭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중한 경기도의회 "더 큰 위험 대비해야"

이 지사로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검토 이야기를 들은 도의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 큰 위험부담이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는 "2차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도 "민생을 돕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의회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돈 얼마나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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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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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예산은 경기지역개발기금 1조1000억원 가량이다. 1인당 10만원으로 산정하면 1억3000원이 필요한데, 기금을 전부 재난지원금에만 쓸 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 지사 말처럼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수다. 경기도의 2020년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액은 3500억원이다. 여기다 2차 재난기본소득용 지방채가 더해지면 총 1억6500억원이 된다. 경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그동안 8000억원 가량으로 제한돼 왔으나 올해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지방재정법상 재방채는 원칙적으로 일회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지출에만 쓸 수 있다. 재해예방·복구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때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란이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 지사가 지방채 발행에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한 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용도 제한을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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