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오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서씨와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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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 이상 청원휴가), 3차 병가(개인 연가, 6월 24일~27일)를 포함해 총 23일간의 장기휴가를 나가면서 1차 휴가 이후 중간에 복귀도 하지 않고, 2차 휴가부터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모두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또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서씨가 무릎 수술 및 입원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병가를 연장한 것이므로 군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서씨가 1차 병가 이후 병가를 연장하면서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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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를 인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다만 국방부는 서씨가 추후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서씨가 휴가 관련 서류(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씨 측은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씨의 추후 서류 제출 여부는 검찰 수사 중인 내용으로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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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러면서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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