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병사단 근무 당시 4개월가량 함께한 게 전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 참석해 같은당 한기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 폭로자가 본인의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최측근’이니 ‘비선’이니 하는 것은 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사실관계를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같이 근무한 건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 말까지 4개월 미만 제3보병사단에서 사단장과 참모장으로 근무 인연을 맺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A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전에도 일면식조차 없었고 (같이 근무한) 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A 씨와 4일 처음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를 비롯한 부대 관계자 4명의 제보를 받고 통화·녹취한 보좌관으로부터 A 씨의 신상을 확인했다”며 “4일 A 씨에게 비로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9년 만의 첫 통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도 A 씨의 연락처를 몰라 보좌관을 통해 확인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사건은 외압에 의한 ‘군 복무 중 비정상적인 장기 휴가와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 간의 ‘인연’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과장해 보도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 사건의 핵심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A 씨와 근무 인연 및 친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밝혔음에도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과장하여 유포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는 무분별한 방송 및 보도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한국군지원단장인 A씨가 육군 3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단장이 신원식 의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신 의원실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 측이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투데이/박준상 수습 기자(jooo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