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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은 고유정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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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은 고유정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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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에 포함 안돼...교도소에 통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 씨는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 씨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낸 상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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