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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정합의 '의료인 보호' 의대생 구제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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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서 의료현장 위험요소 보호한다는 뜻

국민 합의 방법 아직 검토 안해…필요하면 그때부터 고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의정합의에 ‘의료인 보호’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정하븨 4번 조항은 코로나19라는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총력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의료현장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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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돼있다.

손 대변인은 “의협이 주장하는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있는 의료인의 보호대책이 이 맥락에 포함돼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국시 일정을 연기하고 접수기한도 두 차례 미루는 등 의대생 구제책을 내놨지만 의대생 스스로가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 구제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의대생 구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에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합의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향후 만약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그때부터 좀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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