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형량 가볍다" 항소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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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고깃집 주인 B씨(60·여)를 수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100통 넘게 연락을 취하는 등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또 자신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랜기간 일방적인 이성적 집착과 사건 전날 목장갑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B씨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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