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는데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면담기록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건태·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정리돼 있는데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면담기록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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