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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부대 간부였던 A대위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B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참고인 조서에는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B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도 6월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병원들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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