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유흥주점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 제외 업주 靑 청원서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흥시설을 뺀 9개 업종 업주들에게 새희망 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유흥주점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위험 시설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에서 영세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대한민국 유흥주점 운영자의 80%는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라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새희망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흥시설 업종 3곳(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은 빼기로 하면서 제외된 유흥업 등 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원인은 "우리도 국민인데 왜 제외를 하는 것이냐"며 "(유흥시설업종) 집합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피해도 가장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흥주점과 허가 명칭은 같지만 전혀 관계없는 무도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출입했고, 이로 인해 애꿎은 일반 유흥주점들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해 생업을 빼앗겨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유흥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국가 처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은 10일 오전 9시 기준 7000명이 동의했다.

한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지난 7일 정세균 국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호소문에서 "3만 유흥주점 업주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 자발적 휴업을 하면서 수개월째 생활비를 벌지 못했지만,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 지자체로부터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