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CG)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부처별로 차관회의에서 발표하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4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별도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급을 신청하도록 해 정책 발표일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부터 한 달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98.2%에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 지방재정 신속집행 ▲ 코로나 대유행 속 21대 총선 실시 ▲ 국민참여 의무화와 시상 건·규모 공개 등 정부시상 제도 개선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공서식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착 마을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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