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자대배치날 청탁 발언을 했다는 대령과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고, 증언을 했던 당직사병은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당직사병 A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라며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 요청에는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카투사 외출시 적용되는 미육군규정 600-12에서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규정 600-12'에 따르면,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해야 한다",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B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B씨는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했다. 추후 B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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