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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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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서비스 혁신·주류 규제개선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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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개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면제 등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제37회 차관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이어, 하반기 '경제·민생·포스트코로나' 등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외환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위해 환전·송금 위탁 전면허용, 핀테크 기업의 계좌간 거래 외 방법(무인기기, 창구거래 등) 인정,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토대로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형' 할인행사를 열었다.


동행세일 기간 중 전주대비 일평균 전통시장 매출액 10.7%, 제로페이 결제금액 7.3%, 전년동기 대비 백화점 매출액 4.0% 증가한 것으로 산출됐다.


또 동행세일을 계기로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업계의 상생·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최근 성장세가 정체된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선호 충족,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류 규제개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면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제도 마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차관은 "기재부가 그간 중앙부처 중 선도적으로 적극행정 실행체계를 구축해 전부처 확산의 선도적 모범을 보였듯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적극행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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