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며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이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주=뉴시스 |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열흘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 청사에 와 자해하겠다며 위협을 놓았다. 그는 영업 중단으로 손실이 크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준 3단계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진 A씨는 최근 매장을 운영하지 못해 “영업 중단에 다른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A씨는 집합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항의차 직접 시청을 찾았다고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하고 담당인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를 주선했다. A씨는 10여 분 만에 들고 있던 흉기를 내려놓고 면담을 한 뒤 무사 귀가하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광주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실하게 줄지 않았다며 ‘준 3단계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장 등 판촉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20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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