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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탁 의혹' 장교 · SBS 고발…"부끄러움 없다면 모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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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측이 부대 이동 청탁 의혹을 주장한 당시 카투사 부대 지휘관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SB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경찰에 고발한 대상은, 서 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A 전 대령과 A 전 대령의 발언을 보도한 SB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