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장교 다시 불러 '성명불상의 대위' 특정 중
진료기록·군의관확인서·국방부 내부 통화기록 확보한 듯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고인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 내부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이날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부대 간부인 B대위와 C대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B대위를 보여줘서 실물을 보고 B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했다"며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는데 맞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질은 아니었다"고 덧붙이면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당직을 서던 2017년 6월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신고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대위'가 찾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B대위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 당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와 같은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B대위와의 녹취록을 공개,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B대위는 현재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출석했던 C대위도 A씨에게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이다.
한편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은 서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언론들은 검찰이 당시 지원반장 이모 상사의 통화기록이 적힌 군 내부기록과 민원실 통화 기록, 통화 내용 관련 면담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록에는 "서씨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이모 상사의 통화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