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시 청사 1층 로비에서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에 불만을 품고 10분간 자해 소동을 벌였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4분쯤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이 흉기를 이용해 자해 소동을 벌였다.
해당 여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집합금지로 인해 생활고를 겪은 여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청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주선해 소동 10분만에 마무리지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행정명령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