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한 노래방(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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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중단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9일 광주광역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업주 40대 여성 A씨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그는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과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항의차 시청을 방문했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직원과 경찰이 나서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고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며 상황이 종료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준 3단계'를 1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주점·노래방·멀티방·뷔페·방문판매장 등 고위험시설 20곳의 영업이 금지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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