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동부지검, 믿을 수 없어…'대척관계' 한 검사장이 지휘하게 해야"
'사전동의 100명' 요건 넘었지만 '명예훼손' 가능성에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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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이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크게 갈등을 빚어 왔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조건인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는 Δ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Δ폭력적, 선정적, 또는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Δ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위 청원이 추 장관 본인이 아닌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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