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Pick] '출입명부' 피해자의 호소…반성 없는 '연락男' 태도 폭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한 뒤 의문의 남성에게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8일) SBS 8뉴스에서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했다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최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성과의 대화 내용, 제보 이유 등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글에 따르면, 코로나 명부에서 최 씨의 연락처를 봤다고 밝힌 남성은 "소주나 한잔 사드릴라 했어요", "이것두 인연인데요ㅎ", "혹시 심심하면 잠깐 볼래영?"이라며 문자를 이어갔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성은 "들이댄 건 죄송한데요, 신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왜 신고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어서 철회하세요"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만 고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이 악의로 취득하였을 때만 해당하고, 성범죄 관련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 언론에 제보했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 범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도혜 에디터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