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애초 11일까지 시행하려 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2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등교 인원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만 등교한다.
다만 등교 인원 30명 이하인 유치원 36곳, 60명 이하 초·중·고교 12곳(분교 포함), 울주군 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전교생 기숙사 운영학교 10곳은 인근에 감염병 발생이 없을 경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할 것을 학교에 권장했다.
이밖에 교육청 산하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휴관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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