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난달 3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본 2천563명에게 모두 36억5천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망 1명 2천만원, 가옥 전파 3가구 5천50만원, 반파 6가구 4천950만원, 주택침수 569가구 12억9천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1천984가구 22억3천725만원이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며, 지난해 사례로 볼 때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시 관계자는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 전에 전액 시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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