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아 1차 병가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을 우선 적용받는다"며 "동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복귀 후 재허가)이 없고, 또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의 휴가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현재 그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 이후 2차 병가(6월 15일~6월 23일)를 갈 때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심의를 받지 않고 1차 병가의 근거가 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이메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여기에 4일 간의 개인 연가(6월 24일~6월 27일)를 또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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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씨가 카투사지만, 휴가와 관련해선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씨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발표해 "(서씨가 근무한)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씨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재반박문에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한국)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쉽게 말해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명백하게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며 "서씨와 추 장관 측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아직 별도의 반박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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