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요구안' 발표…"임대차 보호법 개정 필요"
코로나19 재확산 극복 위한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의 5대 요구사항은 ▲ 2차 재난지원금 확대 ▲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 상가 및 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 생존자금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어 일정 소득선 이하의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을 하되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각종 지원 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의 급감이 있는 경우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현재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임대인의 선의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한계가 명확하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택배업이나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통신업 등은 예상치 못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사업으로 매출을 올린 기업은 방역 협조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일부 상품을 할인해주는 대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제시한 대책의 일부라도 추석 이전에 가급적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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