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제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김회재·이광재·이상직 등 민주당 의원 실명 언급 지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4·15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권 일부 인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며 "신고 자료도 통째로 보내왔다고 한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 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썼다.
특히 조 의원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과 문진석, 허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구체적인 명단까지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 때 지역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두고 선관위와 면밀하게 조율해 선거공보물 내용을 마련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라며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후보 신청 당시 당에 제출하는 내역과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됐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인 김진애·양정숙·김홍걸·이수진·윤미향 의원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라며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고 적었다. 또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신고 문제를 지적한 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재산 11억 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재산을 신고할 때 18억5000만 원을 적어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올 5월 30일 기준 재산 신고내역은 30억 원가량으로 11억5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6억2000만 원 증가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SNS를 통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