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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장관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청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지된 ‘삭제·숨김처리’ 사유에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성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 훼손만 나와있어 비공개 처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5~14일 1차 병가를 받았다. 수술 뒤 실밥 제거 등을 위해 같은 달 15~23일엔 2차 병가를 쓰고, 통증 지속으로 24~27일엔 개인 휴가를 썼다. 야권은 서씨가 부대복귀 없이 2차 병가를 쓰고, 개인 휴가도 낸 건 육군 규정 위반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고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이던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당직병 근무를 하다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를 통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20분쯤 뒤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 일병은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 (보고를) 올리라’고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서씨 측은 당시 이미 휴가 처리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또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으로 파견 나간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서씨 올림픽 통역병 선발 여부를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문의했다. B씨는 관련 절차를 문의했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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