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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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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국회 나와 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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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쪽 반박하자 “전화 여부 조작·은폐 우려”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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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 쪽에서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사병 ㄱ씨의 증언을 반박하자 ㄱ씨가 직접 국회에 나와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ㄱ씨는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A씨가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며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저쪽(서모씨)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는 국회 증언 요청에는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카투사 외출시 적용되는 미육군규정 600-12에서도 ㄱ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규정 600-12’는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해야 한다”,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일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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