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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교차로서 음주운전 충돌 사고 낸 20대 붙잡혀…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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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 피해 차량
[인천 남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차량 2대를 잇달아 충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다가 알페온 차량과 아반떼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로 주행 중인 알페온 차량과 충돌했다"며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아반떼 차량과 재차 충돌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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