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동대문 도매 의류 쇼핑몰 상인들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임대료를 6.4%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사전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인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부 점포의 임대료는 인상했지만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서 확인 결과 한 달 전에 이미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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