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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별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지급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기준...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선별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오는 30일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차 때(15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지난 5월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지원 대상도 추가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지급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선별해 낼 방침이다.
앞서 1차 지원 당시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3~5월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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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제외,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도 검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이나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즉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된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에서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여기에다 추가로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 지적에..김상조 "소득증명 없이 지급하는 방법 찾을 것"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해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법 등은 향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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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지급 대상 누구? 선별지급 기준, 지급 시기 주목
선별지급 대상→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기준...폐업 상인 지급 검토
추석 전 지급 목표...금액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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