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에게 제기된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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