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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학기 원격·등교수업 세부 지침안 마련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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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학기 원격·등교수업 세부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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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중1·2 성적 미산출…교사-학생 소통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2학기 원격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 예고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1·2·3단계와 연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참여 허용,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방식 활성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중학교 1, 2학년 성적 미산출 적용,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또는 학생 상호 간 소통 강화, 원격수업 기간 중 평가·기록 가능 교과 확대 등도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2학기에는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중 희망에 따라 소속학급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수업으로 인정된다.

교사가 관찰·확인한 내용에 관한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가능하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원격수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중학교 1, 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미이수'로 처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한 교과를 국어·영어·수학·사회(도덕·역사 포함)·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와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문교과로 확대한다.

도교육청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교실수업과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단위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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