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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마치고 5~10분뒤 측정 면허정지 수치 나온 운전자…대법 "음주운전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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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5~10분이 지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 음주운전 검사가 이뤄진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1·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때문에 운전 종료 시점이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당시에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분 내지 10분 경과해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뤄진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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