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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중앙부처는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였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모두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본 조례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시, 반드시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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