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정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주 안에 처리도 못 하고 현장에 갈등만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에게도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잘못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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