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2차 성징도 나타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 등을 공유했고 유통된 자료의 양도 상당하다면서 징역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본인이 운영하는 방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가운데 가입비를 4만 원에서 12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유료대화방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5백여 개와 일반 음란물 천8백여 개가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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