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하태경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휴가 관련 주장은 가짜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의원실 제공]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의 군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8일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는데 카투사 휴가에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서에 대해 "(카투사는)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는데, 이 가운데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에 있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육군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