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혁신도시 개발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앞서 나주시는 2007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서 토지공개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오며 2016년 732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개발 3사에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만 반환하라고 재결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례를 만든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